아파트 228조원·연립다세대 33조원·단독다가구 22조원 규
[미디어펜=이동은 기자]향후 1년간 전국의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보증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3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드러나고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9일 직방에 따르면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간주해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전세거래총액은 302조 17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금액이 149조 800억 원, 2024년 상반기 만료 예정 금액은 153조 900억 원이다. 이는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집계된 거래액으로 최고치다.

주택유형별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에 계약된 전세거래총액은 아파트가 228조 3800억 원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연립다세대 33조 4200억 원(11.1%), 단독다가구 22조 8100억 원(7.5%), 오피스텔 17조 5600억 원(5.8%)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외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수준이지만,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아파트 외 주택에서 집중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도별로 향후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세보증금 총액은 서울이 118조 6800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도 98조 9300억 원, 인천 15조 8200억 원으로 수도권에서만 233조 4300억 원(77.3%)이 집중돼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3구와 강서구·강동구의 보증금총액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강남구가 13조 21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송파구는 11조 6000억 원, 서초구는 9조 2500억 원으로 조사됐다. 강서구도 7조 4700억 원, 강동구도 6조 5500억 원 규모의 보증금이 전세계약 만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방은 부산의 전세계약 만료 보증금 총액이 12조 1700억 원으로 지방 중에서는 유일하게 10조 원을 넘어섰다. 경상남도는 7조 7700억 원, 울산은 2조 800억 원, 대전은 6조 3200억 원, 충남은 5조 5600억 원 수준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00조 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이 1년간 일시에 모두 반환되지는 않겠지만 전세거래보증금 거래총액이 줄어들고,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2년 전보다 13.5% 하락한 상황을 감안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종료 전세보증금이 아직 최대 수준이 아닌 2023년 상반기 상황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규모는 더 커지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계약만료가 예상되는 만큼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살피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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