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환경부와 국방부는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려됐던 전자파 발생이 미미한 수준으로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는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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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사진=연합뉴스 |
성주 사드 기지는 2017년 9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7년 임시 배치됐으나 일부 성주군 주민과 원불교 단체 등이 전자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기지가 정상적으로 조성되지 못했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前) 단계로서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환경부는 “평가 협의 내용 가운데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공군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댓값이 인체 보호 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며 "미측과 이번 협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환경영향평가, 2차 부지 공여, 인력·물자·유류 지상 수송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 중이다.
[미디어펜=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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