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줄인 단체에는 최대 1000만원 지급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유지한 '에코·승용차마일리지' 회원 개인과 단체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법인·개인사업자·단체회원 대상으로 '하절기 에코 마일리지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6∼9월 사이 에너지 사용량을 직전 2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줄여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 정도와 우수 실천 사례를 종합 평가해 최대 1000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공공기관(학교 포함), 아파트 단체 회원, 2000 석유환산톤(석유 1t을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에너지의 단위) 이상의 다소비 사업장은 제외한다.

참여 희망 단체는 30일까지 '통합 에코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지역 난방 포함) 고객번호 중 2가지 이상을 등록하면 되고, 소상공인은 고객번호만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서울시청 신청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심사 결과는 내년 2월 발표하고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3∼25곳 내외로 선정하며, 시상은 50만∼1000만원이다.

일정 기준 이하로 에너지를 지속해서 절약한 개인회원에게는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에코·승용차 지속(유지) 마일리지'는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에코 지속(유지) 마일리지는 연속 2회(1년) 이상 에코 마일리지를 받은 개인 회원이 다음번 평가에서 5% 미만∼0% 초과로 절약하면 1만 마일리지를 주는 방식으로, 다음 달 사용량부터 평가를 시작해 내년 4월 지급한다. 

지난해 5월 이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1만 1716㎞)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에게는, 7월부터 승용차 지속(유지)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27일부터는 에코·승용차마일리지를 '가스 앱'(도시가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캐시로 전환, 도시가스 요금을 낼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스 앱 회원에 가입한 후 통합에코 마일리지 홈페이지나 가스앱에 로그인, 마일리지를 캐시로 전환하면 되고, 가스앱 캐시는 도시가스 요금을 내거나 은행 계좌로 이체해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지급한 에코·승용차마일리지는 누적 825억원이고, 소멸 마일리지(97억 원)를 제외한 미사용 마일리지는 누적 293억원에 달한다.

하반기부터 '서울시 알림 톡'을 활용, 통합 에코 마일리지 홈페이지 회원에게 미사용 마일리지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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