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원 "한상혁 직무 수행, 국민 신뢰 저해될 구체적 위험 발생"
대통령실 "방송의 중립성·공정성 수호 책무 방기...법원 결정 명확"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23일 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하면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를 "특정 사업자에 편향된 결과가 초래된 사실이 널리 알려졌고, 방통위 공무원과 신청인이 기소됨에 따라 방통위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특히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전 위원장이 면직에 이르게 된 기소 혐의를 하나씩 열거하면서 "위법 부당한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사실상 승인했다"며 "면직 사유는 소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오후 따로 공지문을 올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였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하였기 때문에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오늘 법원의 결정은 이를 명확히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은 공지문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