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브로이, 공정위 신고-대한제분 "소모적 논쟁 지양"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수제맥주 부활의 신호탄이라 불린 인기제품 ‘곰표밀맥주’ 만들며 3년간 동고동락한 두 회사가 결별 과정에서는 서로를 흠집내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23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세븐브로이맥주(이하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은 상표권 계약 만료 이후 두 달째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며칠간은 앞 다퉈 입장문을 내고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를 제기한 세븐브로이 측에 따르면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계약만료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 않았고, 대한제분이 새로운 제조사와 손잡으면서 레시피를 도용했다는 의혹, 해외수출권이다. 

   
▲ 과거 세븐브로이맥주-대한제분 협업으로 출시한 곰표밀맥주(오른쪽), 세븐브로이맥주가 대한제분과 상표권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롭게 출시한 대표밀맥주(왼쪽)/사진=세븐브로이맥주 제공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 측으로부터 계약종료가 한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다고 호소했다. 회사의 메인 제품이었던 곰표밀맥주를 대체할 제품을 기획부터 생산까지 한 달 이내에 해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또 양사의 계약에 의하면 세븐브로이는 오는 9월 말까지 ‘곰표밀맥주’를 판매할 수 있지만, 대한제분이 재고를 인정해주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이에 세븐브로이는 ‘계약상 명시된 9월까지 기존의 곰표밀맥주와 유사한 제품의 판매를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가처분신청을 냈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새 제조사 제주맥주와 출시하기로 한 ‘곰표밀맥주 시즌2’의 원재료 목록, 함량 비율 등이 자사 기존 제품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공정위에 대한제분을 제소했다. 

특히 세븐브로이는 해외수출권 업무 이관 과정에서 제품의 ‘레시피’가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은 ‘곰표’라는 상표만을 제공한 것”이라며 “수출사업은 물론 세븐브로이의 독특한 맥주맛과 유통, 마케팅 등의 오랜 수고와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진 ‘곰표밀맥주’라는 제품은 모두 자사 소유”라고 강조했다.

대한제분은 곰표밀맥주 재출시 관련 공정위 신고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세븐브로이의 주장에 모두 정면 반박했다. 

대한제분은 “재고처리 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세븐브로이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제안했지만 세븐브로이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독자 제품을 출시했다”며 “곰표밀맥주의 새로운 파트너사가 제품을 출시하기 직전이 되자 돌연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레시피 도용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단정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며 “새롭게 출시되는 곰표밀맥주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소비자 몫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수출권 문제는 ‘상표권’이 대한제분 소유이므로 사실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한제분은 “곰표밀맥주의 고유 디자인은 곰표 브랜드의 소중한 자산이며 대한제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곰표밀맥주의 해외 수출사업은 애초부터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의 허락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제분은 “향후 소모적 대응을 지양하면서 이번 논란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 출시 및 관련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븐브로이가 대한제분과 손잡고 선보인 곰표밀맥주는 곰표 브랜드에 수제맥주의 개성을 접목해 인기를 끌었다. 2020년 5월 출시 이후 5850만 캔이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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