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업체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 제한
[미디어펜=김준희 기자]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인 2013년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 최근 5년간(2018~2022년) 공공택지 당첨 상위 10개사 청약 내역./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 주택법상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위법업체에 대해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1사 1필지 제도는 1필지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 개수를 1개사로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는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의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용지에만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1사 1필지 제도 확대 적용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로 국토부도 모든 제재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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