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선발 요건 5년→4년 완화하기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력을 시장변화에 맞춰서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총리실

최근 농촌과 조선업 등 노동현장에서 인력부족으로 수확에 문제를 겪거나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전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의 선발 요건을 완화하는 방침을 밝혔다. 단순 노무 분야에 종사해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 근무기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지금 노동현장에선 인력부족으로 아우성인데, 현행 법과 행정체계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중소기업 근로자와 농촌 계절 노동자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해 총리실에 TF를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최근 윤 대통령의 프랑스 및 베트남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장마철 풍수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