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가처분 신청을 했다.

피프티 피프티 새나, 키나, 아란, 시오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 바른은 28일 “4인의 멤버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6월 19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 28일 피프티 피프티 측은 지난 19일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어트랙트 제공


피프티 피프티 측은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라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률대리인은 그간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나, 어트랙트는 요구사항에 대한 해명 노력 없이 지속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멤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본 입장문을 밝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멤버들은) 부모님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저희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제기에 이른 것"이라며 "그럼에도 어트랙트가 계약위반 사항에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외부 세력에 의한 강탈 시도’라며 멤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고, 멤버의 수술 사유를 당사자 협의도 없이 임의로 공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멤버들은 큰 실망과 좌절을 했다”고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러 사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이것은 어떠한 외부 개입 없이 4인의 멤버가 한마음으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피프티 피프티 측은 “저희 네 명의 멤버는 옳지 않은 일에 동조하거나 함구하지 않았다. 거짓 없이, 주변의 외압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길을 올바르게 가고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어트랙트는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기를 요청드린다. 4인의 멤버들은 응원해주시는 팬들께 하루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해 11월 첫 싱글앨범 '더 비기닝: 큐피드'로 데뷔해 타이틀곡 '큐피드'로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에 진입하며 전 세계적 열풍을 불렀다. 

하지만 최근 소속사 어트랙트가 멤버들의 계약 위반을 종용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 배후로는 워너뮤직코리아가 지목됐다. 

어트랙트가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워너뮤직코리아는 "어트랙트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어트랙트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주식회사 더기버스의 대표 안성일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안성일 대표는 피프티 피프티의 음반 제작 전반에 참여한 프로듀서다. '큐피드' 등 작사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어트랙트는 "당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 지체와 회사 메일계정 삭제 등 그동안의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를 했다"며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어트랙트는 또 “더기버스 측은 해외 작곡가로부터 음원 ‘큐피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에게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본인 및 본인의 회사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