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은희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차장
우리나라는 저성장·저금리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2015년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0%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전으로 노후 준비는 본인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이에 장기 절세 혜택과 은퇴 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세액공제 상품 중 세금 환급 효과가 가장 큰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노후 안정적인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낸 금액의 13.2%의 세금 환급 효과가 있으며,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노후 생활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인 경우에는 지방세를 포함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으로 절세 효과가 커졌다.

그럼 연금저축계좌는 누가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절세와 은퇴 준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고자 하는 고액자산가나 자녀 등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추천한다. 첫째,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혜택 등 절세를 목적으로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상품이다. 연간 400만원 입금 시 연 52만8000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으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최대 66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저금리 시대, 은퇴 준비를 위해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연금저축계좌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연금저축펀드를 담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등 여러 유형의 펀드를 갖추고 있어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복수의 상품에 나눠 투자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초저금리 시대에 다양한 유형의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할 수 있어 효율적인 은퇴 준비가 가능하다.

셋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고자 하는 고액자산가에게 추천한다. 일반펀드계좌는 재투자나 찾을 때 이익금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된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매년 과세하지 않고 중도에 찾을 때나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매겨진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5.5~3.3%, 나이별 차등 과세)로 저율 과세되고 중도에 찾을 때도 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 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세액공제 상품 중 세금 환급 효과가 가장 큰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노후 안정적인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사진=SBS 캡처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계좌는 자녀 등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원,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입금 한도가 1800만원이기 때문에 자녀 등에게 증여하고자 할 경우, 증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미성년 자녀에게 매월 23만원씩 적립식 증여 계획을 세운다면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교육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월 23만원씩 10년간 납입하면 누적원금은 2760만원이나 증여재산가액은 2000만원 이내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증여가 가능하다. 또한, 10년마다 재증여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증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글 / 양은희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