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없는 나라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합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로 49명 사망,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로 502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정부에서 시설물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1995년 시설물의안전및 유지에관한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입된 업종이 시설물유지관리업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2020년 전문건설업종 개편을 추진하면서 29개 전문업종 중 유일하게 시설물유지관리업만 2023년 이후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정과 상식에도 벗어나고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폐지하면 제2, 제3의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정자교 같은 참사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입장문./사진=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기반 시설물의 노후화와 대형화 증가로 전문적인 유지관리 기술이 요구되는 추세에 시설물의 붕괴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28년간 시설물의 유지, 보수, 보강 공사를 전문으로 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존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설물의안전및유지에관한특별법에 명시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폐지를 추진하는 위법을 저지른 지난 정부의 실정을 현 정부에서 바로 잡아 주시길 바라며 우리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 및 가족 모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결사 반대합니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