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재건축 대상 노후 주거 단지에 각 자치구가 안전 진단 비용을 대출해 준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재건축 안전 진단 비용 지원 업무 처리 기준'을 수립해 전 자치구에 배포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사업 초기 안전 진단 비용이 큰 부담인 만큼,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해 재건축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지원 기준은 지난 3월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를 따르며, 재건축 안전 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 받은 비용은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 서울시청/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안전 진단을 요청하는 당사자가 자치구와 비용·반환 방법과 기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면, 1회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준에는 지원이나 협약 체결 기준 등 세부 내용이 담겼다.

재건축 안전 진단 비용은 보증 보험회사의 이행 보증 보험에 가입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추진 단지는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서울시는 7월 중 보증 보험사와 상품 신설 관련 협약을 체결, 안전 진단 비용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융자 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혹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전까지고, 시공자가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 진단 비용을 현금으로 반환해야 하며, 재개발 구역 해제 등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6개월 이내에 반납하면 된다.

각 자치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 대표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 지원 기준에 충족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고, 대표자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변경 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는 안전 진단 비용을 적립해둘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실무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하반기 11개 자치구, 약 35개 단지 지원을 위한 예산을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 서울 시내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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