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1000만원 불복해 정식재판
[미디어펜=이동은 기자]국회의원들에게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59) 전 KT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 구현모 KT 전 대표이사(사장)/사진=KT 제공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각 300만∼4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KT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KT 발전을 위해 힘써왔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790만 원을 KT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전 대표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총 1400만 원이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구 전 대표를 약식기소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결정됐지만, 구 전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구 전 대표 등은 재판 중 기소 근거가 된 정치자금법이 과잉금지원칙과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했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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