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SK쉴더스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율주행 순찰로봇 운영 실증’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고 실증 사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날 SK쉴더스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 SK쉴더스 ‘AI순찰로봇’ /사진=SK쉴더스 제공


심의위원회는 순찰로봇을 통해 범죄 취약지점의 경비 강화가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특례조건에는 주행성 안전확보, 공원관리청과 협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이 포함됐다.

SK쉴더스는 SK텔레콤, 뉴빌리티와 협력해 자율주행 순찰로봇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3사는 지난 3월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덕성여대 캠퍼스에서 순찰로봇의 시범 운영을 통해 필요 기능과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AI 순찰로봇은 약 한 달간 캠퍼스를 자율주행하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안내 방송 등 순찰 업무를 수행했으며, 시범 운영 이후 덕성여대 교직원과 학생 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0.2%가 순찰로봇 도입에 만족한다고 답해 그 효용성을 검증했다.

시범 테스트에 이어 운영 실증사업에 나서며 SK쉴더스는 자율주행 순찰로봇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더욱 심도있게 검증할 수 있게 됐다. 강원대 삼척캠퍼스, 인천대공원 및 강원도 내 리조트 등 실증지역 5곳에서 총 20대의 순찰로봇을 운영할 예정이며, 실증 기간은 오는 8월부터 2년 간이다.

SK쉴더스 조형준 종합기술원장은 “자율주행 순찰로봇은 CCTV 사각지대 해소, 안전사고 예방, 순찰대원의 피로도 경감 등 보안 업무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본격적인 서비스 상용화에 나설 것이며, 이번 순찰로봇을 포함해 독보적인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보안은 물론 무인화 시장을 더욱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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