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방송인 현영이 600억 원대 '맘카페' 사기에 연루됐다.
11일 디스패치는 현영이 이른바 '상테크'를 미끼로 한 사기 범죄에 휘말려 3억 2500만 원을 잃자, 이를 주도하던 맘카페 운영자 A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
|
|
▲ 11일 현영이 맘카페 A씨의 일명 '상테크' 사기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진=노아엔터 제공 |
현영은 지난 해 4월 29일 A씨에게 1억 원씩 5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송금했다.
A씨는 당시 '상테크'를 한다며 투자자를 모으고 있었다. 현영은 A씨로부터 ▲매월 7% 이자 ▲6개월 이내 상환을 약속 받고 돈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현영은 이후 5개월간 이자로 월 3500만 원씩 총 1억 7500만 원을 받았으나 원금 5억 원은 받지 못했다.
결국 현영은 원금 5억 원에서 1억 7500만 원을 제외한 3억 2500만 원을 돌려달라며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현영의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A씨를 특가법상 사기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현영을 단순 피해자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현영이 받은 월 이자는 7%로, 이를 연리로 따지면 84%다. 법정 최고이자율(월 1.6%, 연20%)의 4배 수준이다. 이자제한법 2조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을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현영이 이자 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르면 이자소득은 과세 대상이며, 2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무엇보다 A씨가 현영과 사이가 틀어지기 전까지 현영의 유명세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A씨는 현영과 친분을 과시해왔고, 현영의 화장품을 맘카페에서 판매·홍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영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는 "현재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 해 9월까지 현영 등 자신이 운영한 맘카페 회원 61명으로부터 금품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282명에게 자금 464억여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도 받는다. 유사수신은 금융당국 허가 없이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 받는 행위를 말한다.
A씨는 상품권에 투자하면 몇 개월 후 투자금에 10~39% 수익금을 더한 액수의 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