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김의철 KBS 사장이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자 "수신료 분리징수가 국민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2일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전날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개정안은 유예기간도 없이 즉시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꼭 필요한 합의와 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 사진=KBS 제공


그러면서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오늘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한 방송법 시행령 43조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법률 대응을 통해 KBS는 정부가 강행한 수신료 분리고지 조치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고 있다"며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선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KBS가 지역방송,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국제방송, 비인기 스포츠 방송 같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해야 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000억 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국민께 돌려드릴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 및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가 분리징수 되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는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며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오히려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정부를 향해선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선택적으로 이행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공영방송 제도가 적절히 운영돼 국민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고, 대한민국 미디어 시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책무와 그에 걸맞은 재원 구조 전반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 절차를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사장은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대응과 별개로 이번 사태에 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는 "상업방송사들이 하기 어려운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 KBS가 존재 가치를 국민들께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며 "반성한다. 저희 스스로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가했다. 이는 전기요금과 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 분리를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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