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유승준 SNS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그는 2015년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첫 번째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후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 당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맞섰다. 앞선 소송의 확정 판결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번 소송의 1심은 외교 당국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구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2017년 10월 31일 개정돼 기준 나이가 38세에서 41세로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유승준이 신청한 시점인 2015년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구 재외동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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