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택 총정치국장 등 개인 4명·기관 3개 대상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가 북한의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에 대응해 대북 독자제재를 추가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인 4명은 정경택(총정치국장), 박광호(전 선전선동부장), 박화송과 황길수이다. 박화송·황길수는 조선백호무역 민주콩고지사 소속으로 북한 위장회사인 Congo Aconde SARL사를 설립해 조형물 건립, 북한 건설노동자 송출 등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했다.

외교부는 "이들은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로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상업 활동에 관여하며 북한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기관 3개는 칠성무역회사, 조선백호무역회사, Congo Aconde SARL이다.

   
▲ 외교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외교부는 "북한정권이 운영하는 무역회사로서 기계 등 금수품 거래, 인민무력성 하위 조직으로서 북한 조형물 수출, 북한 노동자 송출 등을 통해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윤석열정부 들어 10번째 대북 독자제재가 단행됐다. 작년 10월 이후 우리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49명과 기관 50개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 대상은 미국 또는 EU측이 과거에 지정했던 대상"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간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 대상은 미측이 2018년 12월~2023년 3월 독자제재 대상으로 이미 지정한 바 있다. 박화송, 황길수 및 칠성무역회사, 조선백호무역회사의 귕우 EU도 2022년 4월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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