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를 향해 모욕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에 대해 모욕죄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27일 대법원 3부는 수지를 향해 모욕성 댓글을 단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매니지먼트 숲 제공


A씨는 2015년 10~12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 댓글을 썼다가 수지에게 고소 당했다. 

검찰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구형했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8년여 만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심에서는 A씨의 댓글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댓글이 사회 통념상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불복으로 재판은 최고심까지 이어졌다. 상고심 재판부는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보고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다만, 다른 댓글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영역 안이라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시 열린 재판에서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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