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미경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가 시작된 가운데 삼성물산 측이 이건희 회장 합병 의결권 적법성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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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 이사회 의장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맡고 있는 최치훈 사장이 담당했다./사진=삼성물산 |
17일 오전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삼성물산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나온 이건희 회장 합병 의결권 적법성 문제 관련 질문에 대해 삼성물산은 “문제없다”고 밝혔다.
이날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이건희 회장은 과거부터 의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해줬다”며 “올해 정기 주총은 물론이고 이전 주총에서도 의결권을 기존 포괄위임에 의해 대리행사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선명 삼성물산 법무팀장도 “의결권 부여 여부는 회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해당인 의결권 위임장 역시 다른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해 서류와 함께 접수됐다”며 “회장님 의결권 행사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