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 성명서…"엄중한 법의 심판 마땅"
[미디어펜=문상진 기자]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겸)는 28일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특위는 "주요 국면마다 괴담과 가짜뉴스를 아무렇지 않게 생산·유포해 ‘가짜뉴스 제조기’ 비판을 받았던 김씨의 유죄가 인정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많다"며 "유튜브 채널 개설 사흘 만에 슈퍼챗으로 1억 5000만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현재 구독자가 130만 명이 넘는 김씨가 고작 500만원에 눈 하나 깜짝이나 할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렇게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리스크가 적고 그 책임에 대한 무게가 가벼운데 가짜뉴스가 근절될 리 있겠는가"라며 "김씨는 최근 방송에서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국민의힘 3선 의원 가족이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바 있지만 해당 내용이 가짜뉴스로 밝혀졌음에도 김씨는 사과 대신 ‘정정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카더라’ 뉴스는 일부 언론과 커뮤니티에 무분별에게 퍼져나가 확대·재생산되고,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져 당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며 "사회를 좀먹게 하는 ‘아니면 말고’식 괴담과 가짜뉴스 생산 행태는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 성명서 전문이다. 

   
▲ 김어준씨의 유튜버 채널 캡쳐.

김어준 손해배상금 고작 500만원? 가짜뉴스 근절되겠나

유튜버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에는 "김씨가 자신의 견해를 부각하려고 의도적으로 관련 내용을 왜곡했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또 "김씨는 내용을 왜곡해 기자와 검사가 공모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주요 국면마다 괴담과 가짜뉴스를 아무렇지 않게 생산·유포해 ‘가짜뉴스 제조기’ 비판을 받았던 김씨의 유죄가 인정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많다. 

유튜브 채널 개설 사흘 만에 슈퍼챗으로 1억 5000만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현재 구독자가 130만 명이 넘는 김씨가 고작 500만원에 눈 하나 깜짝이나 할지 의문이다.

이렇게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리스크가 적고 그 책임에 대한 무게가 가벼운데 가짜뉴스가 근절될 리 있겠는가.

김씨는 최근 방송에서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국민의힘 3선 의원 가족이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바 있다. 

해당 내용이 가짜뉴스로 밝혀졌음에도 김씨는 사과 대신 ‘정정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런 ‘카더라’ 뉴스는 일부 언론과 커뮤니티에 무분별에게 퍼져나가 확대·재생산되고,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져 당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경찰도 김어준의 가짜뉴스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안 그래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데 이렇게 늦어져서야 되겠는가. 

사회를 좀먹게 하는 ‘아니면 말고’식 괴담과 가짜뉴스 생산 행태는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3. 7. 28.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장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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