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미경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격한 공격에도 불과하고 합병이라는 승리를 쟁취했다. 엘리엇은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추가 소송을 제기하며 끝까지 공격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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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의 임시주주총회가 17일 오전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사진=삼성물산 |
17일 오전 9시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5층 회의장에서 열린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간 합병계약 승인의 건이 찬성 69.53%로 압도적인 표차이로 통과됐다.
이날 엘리엇은 주주총회가 끝난 후 “수많은 독립주주들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합병안이 승인된 것으로 보여 실망스러우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추가 소송 제기를 암시했다.
앞서 엘리엇은 주총 소집 무효 가처분소송,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 무효 가처분 소송 등 제기했었기 때문에 이어서 각종 소송이나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가정 먼저 엘리엇은 합병 결의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주주사와 삼성물산 이사들을 상대로 배임 혐의 소송도 할 수 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삼성SDI, 삼성화재에 대해서도 지분을 1~2%씩 매입했다. 이로 엘리엇은 주주사로 해당 기업의 이사회에도 배임 등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
또 엘리엇은 경영간섭을 시도할 수도 있다. 소액주주, 다른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을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엘리엇이 소액주주나 다른 기관과 연대, 합병 법인에 자신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넣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며 "또는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한 거래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엘리엇이 과연 주주들의 편에 서서 합병을 반대 했을까. 엘리엇은 단기투자로 수익만 챙긴 후에는 빠지는 벌처펀드의 전형인 만큼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다른 꿍꿍이가 있을 수 있다.
합병 절차는 상법에 따라 이뤄진다. 상법 ‘제374조의 2’ 규정을 따르면 합병이 성사됐을 경우 이 법에 따라 엘리엇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한다고 의사를 강하게 주장하고 합병 후에 엘리엇은 삼성물산에게 보유주식을 팔 수 있다.
삼성물산은 이 청구권을 접수받은 뒤 2개월 내 엘리엇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데 주식 매수가격은 엘리엇과 삼성물산간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엘리엇이 노리는 것이 이 부분일 수도 있다.
또 다른 관측은 엘리엇이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를 제기하는 등 해외로 법적 분쟁을 끌고 가는 것인데 업계에서는 현재로서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