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 절차로 넘어갔다. 

1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기일은 미정이다. 

   
▲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간 전속계약 분쟁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어트랙트 제공


조정회부는 양 측 타협으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절차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조정을 한다. 양측이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나, 한 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재판으로 돌아간다. 

법원은 지난 달 5일 심문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해 말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싱글 타이틀곡 '큐피드'로 미국 빌보드 등 전 세계 음악시장을 강타하며 '중소의 기적'으로 주목 받았다. 

하지만 멤버 키나, 새나, 시오, 아란이 지난 6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분쟁이 촉발됐다. 

피프티 피프티 측 소송 대리인은 "소속사가 충실한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신체·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며 "연예 활동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동의한 거래 구조임을 강조하며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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