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김도읍 위원장 등 여당 법사위원들, 소통관서 기자회견
"이견 탓 무작정 법안심의 불가…공직선거법 개정 최선 다할 것"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은 1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선거법개정안 처리 무산이 여당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거짓선동·괴담정치·남탓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제발 국민에 대한 도리 만이라도 제대로 챙기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불발 문제를 김도읍 법사위원장 탓으로 돌렸다. 민주당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먼저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을 개정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과연 민주당의 주장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책임이 김도읍 위원장과 국민의힘에 있는지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4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헌재 결정 이후 약 1년 여가 지난 7월 1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다"라며 "이후 7월 17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법사위의 심의를 거쳤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금지하는 집회나 모임의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에 대해 기준의 모호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며 "위원들 사이에 치열한 논의가 진행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됐다"라고 부연했다. 

법사위원들은 "여야는 개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협의를 진행했다"라며 "하지만 법사위 본연의 체계, 자구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의 이견이 노출됐기 때문에 무작정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연유로 처리되지 못한 법률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며 갑질 행태"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은 정회 시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식사하러 간다고 보고 받고 위원장께서 회관으로 이동한 것을 두고 정회 시간에 자리를 비웠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또 위원장이 본회의 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산회한 것을 두고 의도적 산회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술책이자 꼼수"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며 온갖 거짓말로 입만 열면 뻔뻔하게 가짜뉴스를 떠벌이는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라며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입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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