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는 9일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 심사
국정농단 사건 재정의 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와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법무부가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하는 가운데 명단에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국정농단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삼성은 국정농단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국정농단 사건을 재정의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의 명예 회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등이 28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 장에서 고 이건희 회장의 장지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 첫 사면이었던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 인사 명단에 올랐다. 이어 올해 신년 특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들이 사면됐다.

이에 이번 특별사면은 경제인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포함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당초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1년 전에도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었지만 이 회장만 복권 명단에 올랐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이 회장을 복권시킨 전례를 통해 삼성 핵심 관계자들 역시 사면‧복권 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삼성 소속이 아닌 이들이 사면‧복권 후 조직에 돌아갈 가능성은 적지만, 그간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이끄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원로로서 든든한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국정농단’이라는 오명이 씌여진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원칙에 어긋나는 사적 행위를 취하는 게 농단의 정의인데, 당시 두 사람이 권한을 휘둘렀느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당시 삼성은 정권에 팔이 비틀려 해당 사건에 연루됐고 그로 인해 팔뼈가 부러진 게 다”라며 “삼성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농단을 재정의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의 명예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제 회복도 중요한 국정 과제지만, 이에 앞서 기업인들에게 가해진 오명을 벗기고 명예 회복을 시키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별도로 재계 총수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도 대상자로 호명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형이 끝났지만 취업제한 규정에 발이 묶여 있다. 사면·복권돼야 취업제한에서 벗어나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다.

한편, 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는 이날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상자는 보통 심사위 직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 0시에 사면된다. 하지만 올해는 이날이 광복절이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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