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평균 455만원 지원, 가축 폐사 축가에 전액 보조
농기계·시설 및 생산설비 피해 최초 지원... 5000만원 한도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농·콩 등 재배안되도 전략직불금 지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올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금 상향 확대를 결정했다.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농기계 등 시설 장비 지원을 포함해 지원금액과 범위를 대폭 늘렸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 6~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원금을 상향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마련하기까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며, 갈수록 재난이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영농비용도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참고했다”며 “부처 간 협의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논의와 고심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재난피해 지원제도와 병행해 운영 중인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지원기준을 너무 많이 상향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또 농작물의 대파대 중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기준단가가 낮은 수박‧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해 지원하고,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의 경우에도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한다.

이와 함께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돼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하되,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5000만원 한도)를 적용해 지원한다. 

특히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확대 외에도, 논·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을 장려한 전략작물에 대해서는 호우 피해로 재배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시설 확충, 저수지 준설 확대 및 하천 정비와 연계한 영농기반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발표된 지원기준에 대해 호우 피해 복구계획과 함께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을 활용해 소요 재원을 교부하고,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호우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지원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과 함께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작물 피해가 크거나, 가축이 폐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포함해 기존 대비 약 3배 인상된 수준의 지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콩 등 전략작물 경우, 정상재배가 어렵더라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모작 여부에 따라 헥타르(ha)당 100만원에서 43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농축산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이지만, 자연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는 만큼,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에 정부는 피해 농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좀 더 확실하게 돕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가 집계한 6~7월 집중호우 피해 현황에 따르면, 23일 기준 농작물 6만9000ha(산림, 1530) 가축 96만7000마리, 농경지 1409ha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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