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내달부터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이 시행된다.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며 "ESG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가이던스는 금융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지원으로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개사인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마련한 자율규제다.

자율규제는 6개 장·2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6개 장은 총칙, 내부통제 체제 구축, 원천데이터 수집·비공개정보 관리, 평가체계 공개, 이해상충 관리, 평가대상 기업과의 관계 등이다.

아울러 3개사는 각사 홈페이지에 가이던스 준수 현황을 마련했다.

준수 현황 보고서는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공시하되 기업 특성상 준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사유를 설명하는 '원칙준수·예외설명(CoE·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작성됐다.

이 밖에 3개사는 ESG 평가기관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금융위, 거래소, 연구원이 관찰자(옵저버)로 참여해 가이던스와 협의체의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거래소와 가이던스 이행 현황을 비교·분석해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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