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아이유가 저작권법 위반 피고발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다. 

아이유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신원 측은 4일 "수사기관에서 지난 달 24일 해당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않거나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 4일 아이유 법률대리인 신원 측은 최근 아이유가 저작권법 위반 피고발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이담엔터 제공


앞서 한 시민은 지난 5월 아이유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이 국내외 아티스트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원 측은 "고발인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최소한의 요건으로 6개 곡의 창작 행위(작곡)에 아이유가 참여했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한다"며 "아이유는 6곡 중 1곡의 작곡에만 참여했고, 해당 곡도 고발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던 부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증빙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신원 측은 고발인이 저작권법상 작곡자가 아닌 아티스트가 관련 저작권 침해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한 것을 두고 "악의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고발인의 이번 고발 행위가 최소한의 법률적인 요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 아이유의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신원 측은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사이버불링'(인터넷 상 집단 괴롭힘)을 이번 고발 건을 촉발시킨 원인으로 지목하고 "일부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나 괴롭힘은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더욱 교묘해지고 심각해지고 있다. 이들에 대해 수집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전달해 다른 고소 사건과 연관성 또는 공모 관계에 대해 적극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노골적이고 잔인한 괴롭힘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이 사건 고발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고발인이 문제를 삼은 곡들의 작곡가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고발인을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이유에 대한 악성 루머 및 게시글을 작성, 배포하는 다수 악플러를 대상으로 추가 형사 고소를 준비, 진행 중"이라면서 "'악의적 괴롭힘의 근원이 되고 있는 '사이버불링' 같은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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