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성동규 기자] 고양자유학교 폐쇄되나…건축법 위반 행정소송 패소

경기 고양시의 대안학교인 고양자유학교가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에 불복해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는 대안학교가 전국에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이영한 부장판사)는 5일 고양자유학교가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일산동구 지영동 공릉천 인근에 있는 고양자유학교는 초중등(1∼9학년)과 고등(10∼12학년)과정 등 12년제로 운영되는 교육부 미인가 대안교육 기관이다.

이 학교가 현재 사용하는 건물은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하는 '노유자시설'로 지정돼 있다.

지난해 '학교가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한 고양시 일산동구청은 지난해 5월 17일 고양자유학교가 건축물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일산동구청은 노유자시설에서 교육행위를 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이라며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고양자유학교는 같은 해 8월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미디어펜=성동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