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정년 60→65세 연장하고 소득 크레바스 줄여야"
정부·경영계 "법적 정년연장 어려워… '계속고용' 추진"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 진입 후 초저출산과 평균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반기를 드는 모양새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현재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와는 5년의 격차가 있다. 이같이 법정 퇴직연령 후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기간(소득절벽)을 '소득 크레바스'라고 일컫는데, 이 기간 대부분 무연금·무소득 고령자는 생계비 부족과 노후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 정년을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오는 2033년까지 65세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 16일부터 한국노총이 시작한 법정 정년 연장 국민동의청원에는 6일 오후 2시 기준 3만3589명이 참여하며 목표치에 67% 다다랐다. 국민청원은 30일간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 한국노총이 시작한 법정 정년 연장 국민동의청원./사진=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반면 정부는 중고령자를 퇴직시킨 뒤 매년 근로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의 비정규직노동자 신분으로 재고용하는 제도인 '계속고용'에 무게를 싣고 있다. 대부분 기업이 연공형 임금 체계(호봉제)이기 때문에 정년 연장 시 비용 부담이 막중해 고용은 하되 임금은 낮추겠다는 것이다. 계속 고용 후 임금수준은 퇴직 이전 임금의 80% 이하로 설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고용 추진의 일환으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해 학계 전문가들, 관계부처 담당국장들과 함께 고령층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고령층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나, 노동계 주장처럼 단순히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겐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며 정년 연장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년 도달 이후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장기근속자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인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되고 있다. 소위 정년 보장·연장과 임금 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통해 고용 안정과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고령인력 활용, 사회보장 비용부담 완화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조직 활력 저하 또는 임금축소에 따른 동기부여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사회·경제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고령자 고용정책에서의 다양성과 유연성, 안정성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년은 개인 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로 퇴직하기 때문에 독일, 영국 등과 같이 정년 연령을 상향 조정하거나 미국의 경우처럼 정년을 폐지하면 생애 근로기간을 연장하고 고용연장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중고령 근로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당장 현 시점에서는 가입상한연령과의 시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선행된 이후에 수급개시연령 연장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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