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 발의…가짜 뉴스 한배”
민주당 “채 상병 사건, 순직 진실 규명하고 외압 실체 가려내야”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여야가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8일, 정치 현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대선공작 게이트를,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서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주범 김만배 씨의 이른바 ‘윤석열 커피’ 허위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관여설의 수위를 올렸다. 이들은 민주당이 입법권을 이용해 지난 20대 대선에 조직적으로 관여할 준비를 했다며 ‘대선 공작’에 한배를 탔다고 주장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만배, 신학림의 조작 인터뷰로 시작된 대선공작 게이트에 민주당 국회의원 다수가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면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1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장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대선공작 게이트에 연루된 근거로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구을) 등 민주당 의원 32명이 공동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들었다. 

해당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다.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기존 규정을 5000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개정될 경우 벌금 하한선이 삭제돼 당선무효 기준(벌금 100만원 이상)을 피해 갈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이 사실상 가짜 뉴스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장 최고위원은 해당 개정안은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녹취록이 제작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발의됐다고 지적하고 “당시에는 뜬금없는 가짜 뉴스 면죄부 법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조작 인터뷰의 존재를 알고 만든 법안이라는 의혹에 아귀가 딱 맞아떨어진다”면서 “조작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안까지 발의하며 판을 깔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 특별 수사팀이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에 대해 낱낱이 수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반대 여론에 밀려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장 최고위원의 주장대로 실제 ‘대선공작 면죄부’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9월 6일 국회 단식투쟁 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이야기를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반면 민주당은 이날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을 촉구하고 내각 쇄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종섭 국방부장관 해임을 촉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이 장관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압박했다. 

또 의원총회에서는 ‘순직 해병 진상 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재석의원 140명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당론으로 채택된 특검법안은 수사 범위를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과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비롯한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 인지된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그동안 진실 규명을 응원했던 국민들에게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검찰의 행태는 오히려 의혹을 더 키웠고, 국민의 분노를 더욱더 키웠다”면서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국방부장관 및 국가 안보실 2차장 등을 교체하려고 한다는 보도들을 언급하며 “꼬리자르기식 사건 종결, 증거인멸, 그리고 진실 은폐 시도로 저희들은 규정한다”면서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순직의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의 실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누구인지 반드시 가려내야겠다”라면서 특검으로 반드시 외압 의혹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