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헬스장 휴폐업 14일전 회원들에게 휴폐업 사실을 의무고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헬스장 휴폐업 14일전 회원들에게 휴폐업 사실을 의무고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해당 법안은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기 전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미리 알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어 남은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었다.

이에 개정안은 체육시설이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그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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