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유튜버 정모 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7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7월 2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는 정 씨는 지난 6월 26일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정씨는 이 전 대표가 유학 기간인 ‘1년 17일’을 강조했는데 이는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던 기간과 일치하며 신천지와 노아가 교리상 밀접하다고 주장했다. 또 넥타이 색깔이 신천지 특정 지파의 상징색과 일치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도 없고 신자도 아닌데 정씨가 억지로 꿰맞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제1야당의 전 대표를 역임한 정치인의 이미지 훼손을 바라는 일부 정치적 세력과 그 지지자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향후 총선과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확대·재생산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소송을 진행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정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