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미국자유법 제정으로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무차별로 수집한 통화기록을 올해 말 없애기로 했다.
NSA는 27일(현지시간) 국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테러 조사에서 수집한 통화기록을 오는 11월 29일 이후 이용하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폐기할 것이라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다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통화기록을 현재로서는 폐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미국 자유법이 의회를 통과했을 당시, NSA 측은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계속 이용할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6월 2일 미국자유법이 발효됐지만,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은 이행기간 동안 종전처럼 통신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NSA의 정보수집 기간은 오는 11월 29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NSA는 2001년 9·11 테러 직후 제정된 애국법에 근거해 미국 시민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무차별 도·감청을 해 왔으며, 수집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해 왔다.
2013년 NSA의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이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빚은 끝에 미국자유법이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