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음달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의 증인채택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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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1차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
은행권의 횡령·유용 등 금융사고가 반복돼 일어나면서 금융사의 내부통제 운영에 대한 부실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되면서다. 최근 각종 금융사고 발생시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금융권의 긴장감도 높아진 상태다.
13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국감 증인·참고인 최종 명단을 채택할 계획이다.
최근 금융사의 횡령·자금유용·불완전 판매 등 각종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대해 정치권이 나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금융사 내부통제 관리부실을 두고 최종 책임자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최근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반복되면서 현행 내부통제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와 임원들도 법적 처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금융권에선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는 만큼, 이번 국감장에는 내부통제 부실 문제와 관련한 최종 책임자들이 줄소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올해 은행 등 주요 금융사에서 임직원들의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근 BNK경남은행에서 1000억원대 횡령·유용한 사례가 적발된 데 이어 DGB대구은행에선 고객 동의 없이 1000건이 넘은 증권계좌가 무단 개설됐다.
KB국민은행에서도 증권대행사업부 직원들이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면서 사전에 알게 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을 주식 거래에 활용해 총 127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적발됐다.
지난해 국감에선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 등을 이유로 금융지주 수장들 대신 은행장들이 대신 출석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IMF 총회 일정과 국감 일정이 겹치지 않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증인에 채택된 수장들의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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