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21일 본회의 보고‧25일 표결 전망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날 검찰이 이 대표 신병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2014년~15년)하던 시기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14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15일차 단식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2019년~20년)하던 시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고도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으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적용받는다. 이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오는 25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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