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국내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가 등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1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감정평가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29일 밝혔다. 사실상 ‘한남더힐’의 감정평가액이 문제없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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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산업의 '한남더힐' 전경 |
법원에 따르면 금호산업이 2011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분양한 ‘한남더힐’은 지난 1월 전용 245㎡ 3층이 75억원에 실거래 신고됐다.
이는 전국에서 같은 면적이 가장 비싸게 팔린 공동주택 기록이었던 65억6500만원을 깨는 최고가로, 국토교통부는 부실감정이라는 이유로 감정평가사에게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한남더힐’의 실제 매매가격이 이미 적정가격의 범위를 초과해 이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이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며 “실제 거래시세·담보평가액·검찰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평가액의 적정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한남더힐’은 공신력을 얻고 국내 최고급 아파트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지난 2월에는 ‘한남더힐’의 같은 층 같은 면적이 77억원에 거래되며 한 달 만에 최고가 신기록을 세웠다.
앞서 ‘한남더힐’은 2013년 7월 진행된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시행사와 입주민이 각각 의뢰해 제시한 감정평가액이 주택형 별로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체 가구 평가총액 역시 세입자(1조1699억원)와 시행사(2조5512억원) 측의 차이가 커 결국 법원을 통해 시행사 측 감정평가액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시행사는 내달 중 재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입주민들에게 10월까지 분양전환가격을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