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페이스북..."김행, 가짜뉴스라고만 하는 건 설득력 떨어져"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주식 백지신탁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들이댔던 기준을 우리 정부에도 동일하게 들이대야 한다”라며 “(김 후보자가) 가짜뉴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그것이 내로남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경심 전 교수의 죄 중 하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정 전 교수는 2017년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에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등의 주식을 단골 미용사 등의 명의를 이용해 거래를 했다. 이른바 ‘주식 파킹’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웅 의원이 2021년 5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디어펜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어 그는 “김행 후보자는 주식 매각 이후에도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수천만 원의 연봉까지 받았다. 그리고 고스란히 (주식을) 다시 재매입했다”며 “이런 정황이 밝혀졌는데도 가짜뉴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데도 언론에게 의혹 제기를 하지 말라고 하면 언론은 왜 존재하는 건가. 본인은 한 때 언론인이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본인과 가족 명의 주식에 대한 매각 당시 매각신고서, 거래내역, 이체내역, 자금 출처, 2019년 재매입 관련 계약서, 이체내역, 자금출처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김 후보자의 시누이인 김모씨가 소셜뉴스의 주식을 2만1935주, 총 12.82%를 가진 대주주로 확인됐고 보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윤리법상 시누이는 백지신탁 적용 범위인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청문회 때까지 어떤 의혹 보도도 중지해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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