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유창훈 판사 심리…23일째 단식 李 건강이 변수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복송금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추석연휴 전인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심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이 대표 구속 여부는 26일 밤 또는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대표의 건강이 변수로 여겨진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 8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현재 이 대표가 23일째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어, 영장심사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표가 건강을 사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할 경우 심문 일자가 지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한다면 심문에 변호인만 참여하거나 서면 심사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고, 쌍방울그룹이 방북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대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최장 20일 구속된다. 기각될 경우 이 대표는 즉시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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