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2021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근무 중인 지역 농협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 2021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근무 중인 지역 농협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홈페이지 캡처

해당 지역 농협은 22일 사과문을 통해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본 사항에 대해 절차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직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고인의 가족, 동료 선생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의정부 호원초 교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학부모 A씨가 서울의 한 지역 농협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는 것이 알려지자, 해당 농협의 홈페이지에는 A씨의 해고를 요구하는 등의 항의가 빗발쳤다. 홈페이지 게시판은 현재 패쇄된 상태다. 

해당 농협은 A씨에 대해 지난 19일 대기발령 및 직권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교육청은 A씨가 숨진 교사의 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이 교사는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이 학생의 학부모인 A씨로부터 반복적인 연락을 받았다. 

A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고도, 휴직하고 입대한 이 교사에게 지속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교사는 사비를 들여 A씨에게 8개월 동안 50만원씩 400만원의 치료비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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