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3구역 등 시공사 갈등 봉합 사례 목격
새 건설사 찾기 어려워…조합원 반대도 커
시공사 바꿔도 기존 건설사와 소송 각오해야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정비사업 조합들의 시공사 교체 시도가 유야무야 되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 지금보다 나은 조건으로 시공사를 찾기가 어려운 데다 공사 지연에 대한 조합원 우려, 소송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 때문이다.  

   
▲ 최근 정비사업장에서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봉합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사진=김상문 기자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홍제3구역(재건축) 조합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현대건설과의 계약 해지 안건 상정을 취소했다. 홍제3구역 공사비는 지난 2020년 3.3㎡당 512만 원에서 지난해 687만 원으로 상향됐다. 올해는 현대건설이 898만6400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한남2구역(재개발)에서는 지난 17일 조합 임시총회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 재신임 안건 투표 결과 대우건설의 시공사 지위가 유지됐다. 

한남2구역 조합은 대우건설이 고도제한 완화를 약속한 '118 프로젝트'가 무산됐다며 시공사 교체에 나섰다. 하지만 전체 909명 조합원 중 742명 투표 결과, 414명이 대우건설과 계속해서 함께 갈 것을 요구했다. 

조합 내부에서는 시공사를 교체하면 최소 반년에서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에 앞서 열린 지난 1일 대의원회에서도 시공사 '유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조합장이 직권으로 총회에 안건을 상정하면서 투표가 진행됐다.  

업계에서는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 봉합에 대해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사를 교체한다고 한들 더 나은 조건으로 새 건설사를 찾는 게 쉽지 않다. 또 공사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구관이 명관이라고 조합으로서는 기존 건설사와 어떻게든 결론을 내는 게 더 나을 것이다. 건설사로서도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때는 건 부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성남 산성구역(재건축)의 경우 시공단(GS건설,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이 공사비를 3.3㎡당 445만 원에서 661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인상하자 조합이 새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한 곳도 없었다. 결국 기존 시공단과 다시 공사비 협상에 나섰다. 

공사를 맡아 줄 새로운 건설사를 찾는다고 해도 기존 시공사와의 소송전을 각오해야 한다. 최근 반포주공1단지 제3주구 조합(재건축)은 법원의 판결로 HDC현대산업개발에 손해배상액 약 164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앞서 조합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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