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채택 이어 국가최고법까지…김정은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
김정은, 핵무력 과제로 "질량 강화, 생산 늘리고 타격수단 다종화 실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북한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최고인민회의(국회격) 제14기 제9차 회의를 열고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북한은 핵무력정책을 국가최고법인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이틀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고 이 자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연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첫날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 보고자로 나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 헌법에는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영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 북한의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기념일) 70주년인 27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상, 리훙중 정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주석단에 올라 있다. 2023.7.27./사진=뉴스1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국가최고법에 핵무력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가장 큰 성과로 "나라의 국가방위력, 핵전쟁억제력강화에서 비약의 전성기를 확고히 열어놓은 것"이라며 "우리 식의 위력한 핵공격수단들과 새로운 전략무기체계개발도입에서 급진적인 도약을 이룩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대과제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는 것"이라며 "핵무기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하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과 한국에 대해 "우리 국가(북한)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목적"이라며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대규모 핵전쟁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조선반도지역에 핵전략자산들을 상시배치수준에서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위협을 사상최악의 수준으로 극대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언급하면서 "미국이 한일과 3각군사동맹체계수립을 본격화함으로써 전쟁과 침략의 근원적 기초인 '아시아판 나토'가 끝내 자기 흉체를 드러내게 되었다"며 "이것은 실제적인 최대의 위협"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의 고도화를 가속적으로 실현하는 게 중대한 문제"라며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 원칙,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