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친기업' 표방하지만 정치권은 '글쎄'
규제 만연·높은 세금·노조 득세...해결 전무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정부가 '친기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경영 현장에서는 이 같은 변화를 체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전히 규제가 만연하고, 세금은 높으며, 노동조합이 득세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비협조적인 상태다. 국회가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 정부가 '친기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경영 현장에서는 이 같은 변화를 체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비협조적인 상태다. 국회가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30일 재계에 따르면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규제가 여전히 산업 현장 곳곳에 포진돼 있다. 법인세, 상속세 등 세금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고, 노동 개혁은커녕 경영 현장은 아직도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에 불과한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시작부터 논란이 일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대표적인 규대로 꼽힌다.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 경영자의 처벌을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은, 사고를 줄어들게 하기 보단 경영자들의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 27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공사)에서도 중처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세금 문제 역시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려 경영 현장을 기염하게 했다. 이는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을 거스르는 도전인데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최고 세율을 종전 22%로 환원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1%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쳐야 했다.

1999년 말 상속세 과표와 세율을 정한 이후 24년 동안 변동되지 않은 상속세도 대표적인 개혁 대상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한 창업 1세대가 2세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면 그 지분율은 50%, 3세대까지 승계하면 25%만 남게 된다. 이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지분을 매각하거나 폐업을 선택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여전히 노조가 득세하고 있는 점도 경영 현장에선 부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그야말로 '노조천국'을 만들 것이라는 게 재계의 우려다.

이에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법안 통과로 초래될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을 막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야당은 무반응에 가까운 상황이다.

이 모든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 역시 힘쓰고 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친기업'을 표방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야당의 힘이 거세 번번이 좌초되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현재 국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68석, 국민의힘 111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진보당 1석, 한국의희망 1석, 무소속 9석으로 야당에 유리한 상황이다.

오정근 한국ICT융합학회 회장은 "한국 경제는 현재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며 "그럼에도 국회가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정부가 노동 개혁을 한다고는 했지만, 노조의 회계 장부를 들여다본 것 외에는 진행이 안 되는 상태고, 규제 개혁 역시 말 뿐이고, 법인세도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덧붙였다.[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