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전국의 필로티 건축물 중 20%가량은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필로티 건축물 내진율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필로티 건축물은 총 30만3980동으로 이 중 주거용은 84.6%(25만7197동), 상업용이 10.5%(3만2093동)이다.

전체 필로티 건축물 중 77.8%(23만6575동)에는 내진설계가 적용됐지만 나머지 22.2%인 6만7405동은 현행 내진설계 기준이 확립된 2017년 12월 이전에 지어져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국내 내진설계는 1988년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처음 의무화됐다. 2000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이 대상에 포함되고, 2005년에는 3층 이상, 연면적 1천㎡ 이상으로 범위가 늘었다.

   
▲ 지진으로 빌라 외벽이 무너진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사진=연합뉴스


필로티 건축물은 빌라 밀집지대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많이 확산했지만, 1층이 기둥밖에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에 비해 지진으로 인한 붕괴 위험이 크다. 

전국에서 필로티 건축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6만4196동 중 82.6%의 내진설계가 확보됐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1797동 중 91.7%가 내진율을 갖췄다. 

서울은 6만4081동 중 78.6%가 내진설계가 확보된 필로티 건축물이며 강원도는 7428동의 필로티 건축물 중 58.7%만 내진설계가 확보돼 있다.

맹 의원은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선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여부 점검, 안전성 점검 관련 규정과 예산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연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