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관세청이 통관 과정에서 압수된 물품들을 폐기 처분하는 데 연평균 3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관세 미납으로 압수 처리된 수입물품·여행자 휴대품은 총 187만3천183건, 가액 기준으로는 3186억여원에 달한다.

수입품은 6개월, 여행자 휴대품은 1개월씩 보관하고 미납 상태가 지속될 경우 관세 확보를 위해 공매를 진행한다.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의약품이나 공매가 불가능한 물품은 폐기 처분한다. 

지난 5년간 전체의 95% 이상이 폐기 처분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폐기 비용이 연평균 3억5000만 원에 달해 문제가 되고 있다. 2017∼2022년 누적된 폐기 비용은 2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사진=송언석 의원실 제공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를 진행한 물품은 총 1만2364건으로 예정 가액은 772억 원에 달한다. 

폐기되지 않고 공매로 넘어가도 매년 약 80%의 물품이 유찰돼 관세 확보가 미진한 상황이다.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때 공매로 약 173억원의 관세를 확보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낙찰·수의계약 등을 통해 납부된 관세는 1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매를 진행하고도 161억원에 달하는 관세를 거둬들이지 못한 것이다.

송 의원은 "개인의 관세 미납으로 인해 폐기 등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며 "미납된 관세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행 체화(압수)·공매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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