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대책 나왔으나 당장 입주물량 증가는 어려워
신축 아파트 부족, 전월세 가격 상승 영향 우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았으나 공급 부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다.

   
▲ 내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신축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김상문 기자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만727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가량 줄었다. 착공 실적은 10만2299건으로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향후 2~3년 뒤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5만5000가구 등 총 12만 가구를 공급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를 통해 올해 목표 47만 가구(인허가) 포함 내년까지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책이 활성화돼도 당장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아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주택 공급이라는 게 당장 대책 발표한다고 바로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다.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된 부분을 당장 10월부터 플러스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곧바로 입주물량이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내년 서울과 수도권이 문제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7488가구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이후 최저다. 올해 3만3292가구 대비 77.5% 감소했다. 수도권은 올해 19만3916가구에서 내년 13만2957가구로 31.5% 줄어든다. 

입주물량 감소는 매매 시장에 이어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내년에는 신축 아파트 부족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입주 물량이 모자라면 전월세 시장 가격이 움직이고 이는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신축 아파트 전·월세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및 실거주 의무 폐지다. 전매제한은 해제돼 아파트 분양권은 판매할 수 있지만 실거주 의무는 폐지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전세로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 없고 이는 신축 전세 물량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임대차 시장의 공급 불안 심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실거주 의무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1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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