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기재란 신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앞으로는 전월세 계약 신고 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될 예정이다.

   
▲ 정부가 전월세 계약 신고 시 공인중개사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진=김상문 기자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이번 개정은 최근 전세사기 사태를 통해 공인중개사 다수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신고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에 요청한 사안이다. 전세사기 수사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정보가 없어 조사가 지연되면서 지자체가 이를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것이다.

공인중개사 정보를 신고받으면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발생 시 빠른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변경·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 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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