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대학 축제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한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조선일보는 서울 성동경찰서가 공연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지난 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지난 달 말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피네이션 제공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전개 과정 등을 조사했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화사는 지난 5월 tvN 예능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 차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올라 솔로곡 '주지마' 무대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대는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외설 논란에 휩싸였다. 

학인연은 화사의 해당 퍼포먼스가 보는 이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경찰에 고발했다. 

학인연 측은 경찰의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 재심 요청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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