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된 규제 혁신 법안 많아”
“정기국회서 관련 법안 논의 시급”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기업 경영에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들은 매번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경영계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업 친화적인 법안 비율이 낮고 규제가 만연한 세태를 지적하며 당장 해결해야 될 규제를 국회에 전달했다.

   
▲ 경영계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업 친화적인 법안 비율이 낮고 규제가 만연한 세태를 지적하며 당장 해결해야 될 규제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국회에 계류된 규제 혁신 법안 많아…우선 처리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규제혁신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규제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규제혁신 법안처리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건의서에는 지난 7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킬러규제 분류에 따라 △입지(6건) △환경(6건) △노동(11건) △신산업(32건) △진입(42건) 등 5개 분야 97건의 입법과제가 포함됐다.

또 지난 8월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방안으로 발표했던 산업단지, 환경, 외국인 고용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국내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인배송 법제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운송 사업 범위 확대(자율주행자동차법), 수소충전소 설치시 임대료 감면(친환경자동차법) 등 신산업 관련 규제 완화 법안들도 건의목록에 포함됐다. 

아울러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인 미래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메타버스기본법·블록체인진흥법 등) 제정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입법과제로 주요대형마트 영업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유통산업발전법), 1인창조기업 제외업종 개편(1인창조기업법), 명문장수기업 지정대상 업종제한 폐지(중소기업진흥법) 등을 담았다. 


◇ 정기국회, 경제 활력 회복 견인할 수 있는 법안 처리에 중점 둬야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같은 날 21대의 마지막 정기 국회가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 활력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법안 논의 및 처리에 중점을 둬야 하며, 이를 위해 6대분야에 걸친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경총은 올해 환노위에서 처리된 255건의 고용노동관련 법안 중 기업 활동을 지원하거나 규제 해소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은 23건 (9.0%)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23건의 법안들조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근로자 명부 작성 예외 사유 근거 조항 마련 등 기존 입법의 미비점 보완 △코로나 위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연장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에 따른 후속입법 등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총은 우선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경직성 완화, 파견 허용업무 확대 및 개념 명확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개선, 변경해지제도 신설,  최저임금 구분적용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침체돼 있는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향후 국회에서 규제 개혁 입법 등을 과감히 추진해야 하며, 급속도로 변화해가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계 의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향후 정기국회 입법방향이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해당 법안들을 소관하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경영계 의견을 건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이 바라는 규제혁신은 정부가 하위법령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미 계류중인 규제혁신 법안이라도 우선 입법을 추진해 경제활력을 끌어올릴 물꼬를 터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