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구직급여 하한액과 짧은 기준기간-기여기간 문제”
“출산·육아 위한 모성보호급여가 실업급여 계정서 지출”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가 실업자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출산·육아를 위한 모성보호급여가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고 있고, 폭넓은 수급 자격과 느슨한 관리체계 등 문제점이 많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서울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상담을 받으러 온 민원인들이 앉아있다. /사진=미디어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급격히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의 70% 이상이 하한액을 적용받는 비정상적 수급 구조가 발생했다. 

앞서 OECD 역시 지난해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는 높은 하한액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다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경우 오히려 세후소득이 감소해 근로의욕을 저해하며, 이러한 체계는 OECD 국가 중 유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최소 월 185만 원으로 최저임금(201만 원)의 92%에 달하고, 실수령액(세후) 기준으로는 오히려 일을 하면서 받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충족해야 할 최소 요건인 기준기간(18개월)과 기여기간(180일)이 짧아 반복적인 구직급여 수령이 용이하다는 점도 실업급여 제도의 비효율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경총의 지적이다.

경총은 또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급여가 사업 취지와 맞지 않게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노사가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여러 번 받아가는 반복수급자에 대한 제재가 미흡한 점도 비판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이 99.6%에 달하며 초단시간 근로자의 기초일액 산정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에도 4시간으로 간주해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점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역시 구직급여를 받는 구직자가 재취업에 성공하면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취업축하금(보너스) 성격을 지닐 뿐, 실업기간 단축이나 장기실업자의 재취업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의 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원칙에 충실한 제도 운영, 기금재정 건전성 강화 등 국민과 기업이 수용 가능한 제도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실업급여제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운영하면서 곳곳에서 도덕적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일하는 사람이 실업자보다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구직급여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도 지금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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