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는 23일 병원 이송 35일만 당무 복귀…키워드는 '민생'
주 2회 법정 출석…가시화 된 재판리스크에 당무 수행 차질 전망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3일 당무에 복귀한다. 지난달 녹색병원으로 이송돼 사실상 단식을 종료한 지 35일 만이다. 이 대표는 복귀와 함께 ‘민생’을 강조하며 정부여당과 차별화 전략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재판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어 이 대표가 당무를 정상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민수 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월요일 이재명 대표가 복귀한다”면서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민주당은) 보다 더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여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민생’을 강조하는 것에 맞서 정책 경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민생을 앞세워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 여부를 둘러싼 소음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와 관련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 8월 31일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며 약 두 달간 수장 공백 사태를 겪었다. 수장 공백 기간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장관 탄핵 기회를 놓치는 등 대여투쟁의 화력도 상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이 대표의 금의환향은 민주당이 대여투쟁의 화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다만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해도 그 영향력은 온전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 재판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어 당을 진두지휘할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에도 대장동 사건으로 법원에 출석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제20대 대선 후 주 2회 재판장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 등 각 사안별 쪼개기 기소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빈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매주 2~3회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이 대표가 당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워 사실상 수장 공백 사태가 반복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미디어펜과 통화에서 이 대표의 당무 복귀를 민주당에 긍정적 요소로 평가하면서도 재판리스크에 대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며 “일단 체포동의안이 해결됐기에 당무에 복귀하는 것이지만 정상적인 당무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며 재판리스크가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